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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 14.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의 경우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한 이익분배금은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26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0026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0026 20110114 201101 2011 01 14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영업이익을 분배한 경우 이자비용으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며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

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7 규정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부 예규(재법인46012-11, 2002.01.1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법인46012-11, 2002.01.16.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 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원천징수방법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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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포함된 익명조합의 경우 익명조합원에게 분배한 이익분배금은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026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0026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0026 20110114 201101 2011 01 1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