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11. 10. 24.
퇴직소득이 과세이연된 경우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을 다시 지급받은 날의 퇴직소득정률공제방법을 적용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456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0456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0456 20111024 201110 2011 10 24
요지
퇴직급여액을 과세이연하는 경우 퇴직급여을 실제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받은 날의 법령에 따른 퇴직소득정률공제방법에 따라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하는 것임
본문
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과세이연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된 퇴직급여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 및 제5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해당 과세이연계좌로 이체 또는 입금된 해당 퇴직급여액을 다시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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