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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10. 21.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공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1-0419 법규부가2011-0419 법규부가20110419 20111021 201110 2011 10 21

요지

제조업자의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제조업자가 제조업자의 사업장(제1공장)과 가까운 장소에 있는 제조업체를 흡수합병하여 피합병법인의 사업장(제2공장)을 제조업자의 재공품 생산을 위한 제조장으로 사용하고, 제2공장에서 제조한 재공품은 전량 제1공장으로 반출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제조업자의 재공품만을 생산하는 제2공장은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제조업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공장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제3항에 따라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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