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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10. 14.

사업자가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법규부가2011-0356 법규부가2011-0356 법규부가20110356 20111014 201110 2011 10 14

요지

사업자가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해당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사업부문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수종의 과ㆍ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수종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전체의 공통매입세액을 전체사업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총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구분하여 이를 그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사업부문만의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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