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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9. 21.

사업자가 교육콘텐츠를 임대하면서 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도서의 과세 여부

법규부가2011-0339 법규부가2011-0339 법규부가20110339 20110921 201109 2011 09 21

요지

사업자가 과세용역과 면세재화(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면세재화가 과세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가 아닌 경우 면세가 적용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교육용 콘텐츠를 임대하면서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도서가 교육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교육용 콘텐츠 임대용역의 대가와 구분되는 경우 해당 도서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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