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10. 14.
승강기 제조업자가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법규부가2011-0314 법규부가2011-0314 법규부가20110314 20111014 201110 2011 10 14
요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자기의 공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건설현장에서 설치・시공하는 것은 건설용역에 해당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전문으로 제공하는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승강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자기의 제조장에서 제작한 승강기를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인 승강기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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