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0. 14.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278 부가가치세과-1278 부가가치세과1278 20111014 201110 2011 10 14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 및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367, 2010.10.1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1367, 2010.10.1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과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 및 광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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