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0. 12.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259 부가가치세과-1259 부가가치세과1259 20111012 201110 2011 10 12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159, 2000.9.5)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2159, 2000.09.0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개인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법인에게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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