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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4. 22.

연결납세 적용법인의 최저한세 계산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52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52 20110422 201104 2011 04 22

요지

각 연결법인별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는 법인세법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22까지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함

본문

연결납세 적용법인이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경우 최저한세 및 감면배제액 계산방법은, 각 연결법인별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는 법인세법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22까지의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최저한세 적용대상 연결법인의 감면배제액 계산시에는 최초 ‘감면 후 세액’ 계산시에 확정된 결손금 배분액과 연결세율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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