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6. 17.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대학교와의 협약에 따라 대학교 내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아니함
법규부가 2011-174 법규부가2011-174 법규부가2011174 20110617 201106 2011 06 17
요지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대학교와의 협약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청인이 ○○대학교와의 협약에 따라 ‘○○대-△△주립대 글로벌 학사유학 과정’을 공동운영하면서 수강생에게 해당 과정 중 일부 교과목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