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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 24.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1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51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51 20110124 201101 2011 01 24

요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여부는 해당 디지안이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로서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고유디자인 해당여부에 대한 답변은 우리부 조세특례제도과-48(2011.01.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8 (2011.01.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가 포함되는 것이고, 도서의 삽화를 위탁하는 경우 동 삽화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활동의 산물로서 고유디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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