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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 2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4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4 20110121 201101 2011 01 21

요지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본문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실질이 사실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예금 예치와 담보 제공의 시기,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경위, 사업과의 관련성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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