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1. 10. 31.
벤처기업확인서 재발급 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여부
법규법인2011-0434 법규법인2011-0434 법규법인20110434 20111031 201110 2011 10 31
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아 온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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