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1. 22.
인적분할 신설법인이 코스닥시장에 재상장하는 경우 주식 평가방법
재산세과-556 재산세과-556 재산세과556 20111122 201111 2011 11 22
요지
코스닥상장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재상장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서 재상장되기전 주식의 평가는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공모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제17조에 따라 재상장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재상장되기전 당해 주식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모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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