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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0. 21.

타인 소유의 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재산세과-498 재산세과-498 재산세과498 20111021 201110 2011 10 21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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