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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1. 11.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재산세과-535 재산세과-535 재산세과535 20111111 201111 2011 11 11

요지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1항에 따른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같은 조 제6항 제5호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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