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1. 11.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할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재산세과-533 재산세과-533 재산세과533 20111111 201111 2011 11 11
요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 함에 있어서 건물평가액의 비율이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삼46014-2689, 1995.10.12)을 참고 하시기 바람 O 재삼46014-2689, 1995.10.12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보존등기함에 있어서 상속세법상 전체 건물평가액에서 자기 명의로 등기된 건물 지분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건축비에서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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