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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2. 16.

수입대행 및 국제운송 관련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92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92 20110216 201102 2011 02 16

요지

수입대행용역과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수입대행료와 국제운송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수입대행용역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수입대행용역과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수입대행료와 국제운송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수입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운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선원부 용선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제간에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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