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1. 30.
도시철도공사의 도시철도 터널연결송수관 배관 설치공사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475 부가가치세과-1475 부가가치세과1475 20111130 201111 2011 11 30
요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681, 2011.6.30 및 부가-745, 2009.2.2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681, 2011.6.30. 건설업자가「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역사(驛舍) 내의 오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745, 2009.2.24.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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