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1. 30.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1494 부가가치세과-1494 부가가치세과1494 20111130 201111 2011 11 3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22, 1999.2.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422, 1999.02.12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가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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