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1. 30.

여행사가 항공권판매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1478 부가가치세과-1478 부가가치세과1478 20111130 201111 2011 11 30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86, 2007.1.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86, 2007.1.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여행사가 항공권판매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과-1478 부가가치세과-1478 부가가치세과1478 20111130 201111 2011 11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