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1. 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1497 부가가치세과-1497 부가가치세과1497 20111130 201111 2011 11 3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207, 2004.10.2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207, 2004.10.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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