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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1. 30.

오피스텔 관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가가치세과-1498 부가가치세과-1498 부가가치세과1498 20111130 201111 2011 11 30

요지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663, 2007.3.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663, 2007.03.02 일반과세자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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