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1. 30.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부가가치세과-1495 부가가치세과-1495 부가가치세과1495 20111130 201111 2011 11 30
요지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2905, 2008.9.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905, 2008.09.04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인도 시 가격결정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잠정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확정되는 때에 그 확정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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