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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1. 30.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472 부가가치세과-1472 부가가치세과1472 20111130 201111 2011 11 30

요지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이 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196, 2006.9.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196, 2006.9.20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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