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1. 30.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474 부가가치세과-1474 부가가치세과1474 20111130 201111 2011 11 30
요지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부가-420, 2007.6.1)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420, 2007.6.1. 귀 질의 사례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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