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1. 30.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482 부가가치세과-1482 부가가치세과1482 20111130 201111 2011 11 30

요지

중소기업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채권으로 받은 후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대손금(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 (2011.2.1. 개정) 2.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다만, 해당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일 (2011.2.1. 개정)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482 부가가치세과-1482 부가가치세과1482 20111130 201111 2011 11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