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1. 30.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가치세과-1480 부가가치세과-1480 부가가치세과1480 20111130 201111 2011 11 30
요지
개인차주가 운송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운송료와 함께 통행료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908, 2007.7.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908, 2007.07.05 개인차주가 운송회사에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운송료와 함께 유류대, 통행료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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