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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1. 11. 30.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시기

부가가치세과-1481 부가가치세과-1481 부가가치세과1481 20111130 201111 2011 11 30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215, 1995.11.2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사착공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 부가46015-2215, 1995.11.24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중간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라 함은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당해 역무의 완성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기로 하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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