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댐・보 등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0043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0043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0043 20110119 201101 2011 01 19
요지
댐・보 등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댐 사용권 등을 과세사업(전기의 공급)과 면세사업(수돗물의 공급)에 함께 사용・수익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임
본문
○ 한국수자원공사의 하천정비 자체사업 관련하여 가. 댐·보 등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댐 사용권 등을 과세사업(전 기의 공급)과 면세사업(수돗물의 공급)에 함께 사용·수익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매입세액이 공제 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기부채납 부분의 구체적 범위는 사업장별로 사실판 단하고, 과세사업에 관련되어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등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친수구역조성사업 으로 조성하는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면세사 업(토지의 공급)에 관련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련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토지의 공급의 구체적 범위는 사업장별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다. 하천정비 시설물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때에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예상 개발이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받게 되는 정부지원금은 부가 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천정비사업의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하여 그 수탁자인 지방국토관리청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를 시행하는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는 동 사업의 건설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시공사로부터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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