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1. 18.
연결법인간 세부담 감소액을 수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법인세과-929 법인세과-929 법인세과929 20111118 201111 2011 11 18
요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으로 특정 연결법인의 세부담이 개별납세방식 보다 감소한 경우 해당 연결법인은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을 결손금이 발생한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연결납세방식에서 결손금 발생 연결법인에게 세부담 감소액 상당액을 다른 연결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기 바람(법규과-1503, 2011.11.15.) ◈ 법인세과- 1068, 2010.11.16.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76조의8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정 연결법인의 결손금 통산 및 같은 법 제76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른 연결조정항목의 배분으로 개별납세방식에 따른 세부담보다 감소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개별납세방식과 비교하여 감소된 세부담 상당액에 대해서는 결손금 등이 발생한 특정 연결법인에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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