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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1. 22.

공부상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재산세과-551 재산세과-551 재산세과551 20111122 201111 2011 11 22

요지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펜션으로 사용한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본문

주택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주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해당 건물이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펜션으로 사용된 경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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