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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1. 11. 23.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

소득세과-0973 소득세과-0973 소득세과0973 20111123 201111 2011 11 23

요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

1.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5, 2005.04.29,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9,2006.08.08)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5, 2005.04.29 위촉강사가 여성회관 강사로 고용되어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9, 2006.08.08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2.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규정에 따라 동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은 당해 소득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하거나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3.소득세법 제21조 제19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합니다. 4.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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