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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1. 11. 4.

○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공장 건설을 개시한 후 증자를 통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 계산

법규국조 2011-330 법규국조2011-330 법규국조2011330 20111104 201111 2011 11 04

요지

○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공장 건설을 개시한 후 증자를 통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증자분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공장 건설을 개시한 후 증자를 통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에 따른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에는,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121조의2제2항에 규정된 외국인투자비율 등을 산출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90, 2010.02.1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646, 2009.12.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내국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공장 건설을 개시한 후 외국인투자에 의한 증자에 대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로서 동 외국인투자 이전에 내국법인의 유상증자로 인한 내국인 투자가 있는 경우, 해당 증자분 감면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 경리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감면사업을 위한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국인 투자금액이 공장건설에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내국인 투자금액이 먼저 공장 건설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는 것이며이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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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공장 건설을 개시한 후 증자를 통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당해 증자분 감면사업을 기준으로 감면세액 계산 (법규국조 2011-330 법규국조2011-330 법규국조2011330 20111104 201111 2011 11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