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11. 10. 25.
외국인투자기업이 2011년도 중에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에 해당
법규국조 2011-366 법규국조2011-366 법규국조2011366 20111025 201110 2011 10 25
요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2011.07.25. 법률 제10907호) 제121조의2와 제121조의4 규정 하에서,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4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함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2011. 07.25. 법률 제10907호) 제121조의2와 제121조의4 규정 하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을 출자하여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동 외국인투자는 감면대상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식배당을 통하여 증자함으로써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4제1항을 적용받는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