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11. 15.
사업자가 가맹점의 매장지원정책상 할인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법규부가 2011-0432 법규부가2011-0432 법규부가20110432 20111115 201111 2011 11 15
요지
사업자가 가맹점의 매장지원정책상 시행하는 할인은 에누리액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농산물가공식품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모집한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면서 해당 가맹점에 대하여 경상수익률․매출수익률, 매출상승률, 매장관리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정비율을 물품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해당 공제된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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