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11. 28.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규부가 2011-0463 법규부가2011-0463 법규부가20110463 20111128 201111 2011 11 28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대한 소송수행결과 패소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신청인은 전기가스․전기통신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신청인 소유 철탑과 송․배전선로가 타인 토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통과하여 토지소유자가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해당 법원이 실지 공급받는 자에게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신청인이 위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조정)에 의해 감정평가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0항 규정에 따라 해당 법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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