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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1. 11. 28.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일시 임대하던 상가 양도 시 사업 양도 해당 여부

법규부가 2011-0465 법규부가2011-0465 법규부가20110465 20111128 201111 2011 11 28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으로 부동산임대 업종을 추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임대사업 예정자에게 상가를 양도한 경우, 해당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주거용과 비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자가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던 비주거용 부동산(상가)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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