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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1. 3.

차등배당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519 재산세과-519 재산세과519 20111103 201111 2011 11 03

요지

법인의 현금배당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 법인이 현금배당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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