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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1. 9.

물납가능재산 해당여부 등

재산세과-531 재산세과-531 재산세과531 20111109 201111 2011 11 09

요지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물납가능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공채,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 국내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제1항의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2 또한, 귀 질의 “4.”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삼46330-1728, 1996.07.22, 재삼46330-1722,1996. 07.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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