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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1. 7.

균등감자의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 해당없음

재산세과-527 재산세과-527 재산세과527 20111107 201111 2011 11 07

요지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307, 2009.09.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307, 2009.09.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및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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