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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1. 7.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됨

재산세과-528 재산세과-528 재산세과528 20111107 201111 2011 11 07

요지

공익법인 등이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거나,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거나,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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