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재산세과-520 재산세과-520 재산세과520 20111103 201111 2011 11 03
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제3자가 대신하여 이행한 경우 그 채무자는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채권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제3자가 대신하여 이행한 경우 그 채무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영리법인의 경우는 면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지급받는 금액이 증여에 의한 재산의 무상 취득인지 아니면 채무자의 반환의무를 제3자가 대신 이행하는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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