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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1. 22.

공익법인의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 가산세 적용시 신설 공익법인의 보유한도 적용방법

재산세과-549 재산세과-549 재산세과549 20111122 201111 2011 11 22

요지

공익법인의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 가산세 적용시 50%한도 적용여부 판단요건 중 외부감사 이행과 결산서류 공시는 신설 공익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이행 여부로 판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개정된 것)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같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과 사용, 같은 법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부감사와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한 외부감사와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이행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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