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0. 31.
지급명세서 등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산세과-511 재산세과-511 재산세과511 20111031 201110 2011 10 31
요지
신규회원권 취득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 등은 명의변경 또는 이전된 날이 속하는 분기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은 신규회원권 취득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의 명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출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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