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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0. 19.

감가상각비 미계상 등의 경우 순손익가치 산정방법

재산세과-484 재산세과-484 재산세과484 20111019 201110 2011 10 19

요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동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2011.10.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2011.10.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동항 제2호의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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