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0. 27.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재산세과-506 재산세과-506 재산세과506 20111027 201110 2011 10 27
요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사업상 형편은 동거한 것으로 보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2010.12.27. 개정된 것)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이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업상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