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1. 11. 22.
가업승계 후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
재산세과-543 재산세과-543 재산세과543 20111122 201111 2011 11 22
요지
가업을 승계한 거주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거주자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주식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의6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14조의4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조제1항제1호의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