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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1. 6. 21.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법규재산 2011-240 법규재산2011-240 법규재산2011240 20110621 201106 2011 06 21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이며,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매매사례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에 해당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서면5팀-1242, 2008.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1242, 2008.06.11.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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