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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1. 10. 19.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의 증여시기 및 부담부증여

재산세과-485 재산세과-485 재산세과485 20111019 201110 2011 10 19

요지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분양권을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분양대금을 청산한 경우 분양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건물을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당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분양권’이라 한다)를 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전득한 경우로서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분양대금을 청산한 경우 분양대금 청산일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에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규정에 따라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의 채무를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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